첫만남이용권이란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200만 원 이상의 이용권을 지원해 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정부가 출산부양정책을 다양하게 내고 있는 가운데, 첫만남이용권은 지역이나 소득조건 상관없이 아이를 출산한 부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꼭 챙기시길 바니다.
아래에서 지원대상, 신청방법, 처리절차, 지급방식 및 잔액조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24.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생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기 때문에 그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24(www.gov.kr)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복지로 경로는: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첫만남 이용권)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지급방식
1. 포인트로 지급: 바우처 신청시 등록한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트) 지급되며,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을 위해 만든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기존 카드에 지급됩니다.
2. 현금으로 지급:
수급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는 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됩니다.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 수형시설 내 양육으로 수감기간 동안 아동복지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가능합니다.
2번의 예외적인 사항만 아니라면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기 때문에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잔액 조회 및 사용처
그 밖에 잔액 조회 및 사용처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웹사이트(http://www.129.go.kr) 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2024년 첫만남이용권 사업안내.pdf를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