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사후지급금에 대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했을 때 그동안 수령하지 못했던 육아휴직 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일시불로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수령하지 못했던 25%의 육아휴직 급여를 복직 후 6개월 일한 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만약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는데 6개월 이내에 육아로 인해 퇴사한다면 사후지급금을 받들 수 있을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였는데 6개월 이내에 육아로 인한 퇴사를 했다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것은 육아로 인해 비자발적 퇴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처음 받은 시점부터 사후지급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 복직 하였는데 6개월 이내에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령 후 꼭 사후지급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예전에 포스팅했던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받는 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 [분류 전체보기] -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실업급여 신청방법, 꿀팁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실업급여 신청방법, 꿀팁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 후 소정의 급여를 받으면서 재취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실직은 비자발적 퇴사를 말하는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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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시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서류
그렇다면 사후지급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육아휴직 후 회사를 계속 다니면 6개월이 되는 시점에 회사 인사팀에서 알아서 고용노동부와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자가 해당 서류에 사인을 하면 월급과 함께 사후지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하여 더 이상 사업장에 소속이 안되어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 어디에 어떻게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요? 본인의 담당 고용센터, 담당자 쪽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처리해 줬던 본인 거주지 기준 고용노동센터가 아닌 본인의 사업체 기준의 고용센터, 담당자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퇴사하기 전 본인의 담당 고용센터, 담당자를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담당자를 알기 어렵다면 고용보험 app에서 처리완료된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민원 내역을 찾으면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업체 기준의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담당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다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하였고, 현재 실업 급여를 받고 있으며, 사후지급금을 신청하려 한다고 간략하게 설명 하시고 신청 양식을 요청하면 됩니다. 신청양식을 받으면 작성하여 다시 회신하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신청 양식은 email로 받았고, 신청 양식 제출을 fax로 하였습니다. 아마 고용센터마다 방법이 다를 것으로 보이니 본인이 사업장이 소속된 고용보험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후지급금 수령까지는 2~3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상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육아로 인해 퇴사시 사후지급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귀하였는데 6개월 내에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한 경우 사후지급금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도 자세한 정보가 나와있지 않는데요.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최근 사후지급급을 폐지하고 육아유직중에 모든 육아휴직 지원금을 일시 지급 한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발휘되기 전까지는, 즉 사후지급금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육아휴직 후 복직하였는데 복직 후 6개월 이내에 육아로 인한 퇴사를 하신 경우 위 방법으로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